대리처방 요건
※ 의료법 제 17조의2 규정에 따라 국립암센터는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 중
※ 법적 근거 : 의료법 제 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 1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 12조의2
※ 법적 근거 : 의료법 제 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 1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 12조의2
모든 진료는 대면 진료 원칙입니다.
※ 단 아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
- - 경우1)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 경우2)
-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 ③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대리처방에 가능한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범위
- ①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 · 비속)
- ②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손속)
- ③ 형제 · 자매
- ④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 ⑤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구비서류
※ 의료법 제17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의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만 대리처방전 발급이 가능합니다. 2020. 2. 28 시행 (미지참시 대리처방 불가)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다운로드
1. 환자를 대신하여 처방전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거나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등 서류
3. 환자 또는 환자를 대신하여 처방전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4서식의 확인서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
4.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별지서식이 아닌 동의서/위임장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구비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서류이므로 인정되지 않음
·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함 - 대리처방 확인서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 인정 안됨 (반드시 자필서명이어야 함)
· 대리처방 확인서는 의료법에 명시된 법정 서식만 가능
























